임신⋅출산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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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정보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 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출산(유산) 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어플)나 전화로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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