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양육 그 사이에 선 청소년 부모…..

0
1952

23세 청소년 부모(청소년기 본법 상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 하고,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청소년 부모라고 함사실혼, 법률혼포함) 가 연락이 왔다. 달방에 거주하며 34주까지 택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왔고, 아이를 낳았다고….

이 청소년 부모는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혼란스럽다고 했다.​ 전에는 이렇게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청소년부모를 우리 기관에서 도울 수 없다고 입양기관으로 연락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입양을 보내고 나면 청소년부모 본인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아이도 국내 입양이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해외로 입양이 될 경우 머나먼 타국에서 나중에 부모를 찾고 싶을 때 부모가 남겨준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라도 한 장 남겨주면 아이가 커서 우리 부모가 어쩔 수 없어 입양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그 상실감이 클 것이 때문에 엄마도 아이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입양특례법에서도 14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해외입양은 입양수수료를 받고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혹시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보내려는 사람 중에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선택지를 좀 넓혀주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아기가 주는 기쁨도 있으니까 아기를 키우기로 마음먹는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살아갈 수 있다.

임대주택은 출생신고 하고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하면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 짜리를 얻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 400~ 600만 원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아기 어릴 때는 대부분 기초 생활수급에 의지하는데 만 30세 미만의 미혼모,부(한부모)는 부모님 재산을 조사하지 않아도 선정 가능하고 주거급여도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 선정이 되면 수급비가 월 87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2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주거가 안정되고 매달 이 금액으로 1년 정도 생활하다 어린이집 보내면 일을 할 수 있다면, 만약 파트로 월 100만 원~150만 원 벌게 되면 기초 생활수급은 끊기지만, 한 부모 양육비로 월 35만 원 정도 나오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매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파트로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월 160만~19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 할 수 있다.

사이사이 민간 기관에서 지원받는 건 예외이다. 상황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심리상담지원도 가능하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부모도 돕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