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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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무더운여름어느날 경북에서 18살 청소년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함께사는 “17살 여자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해야 출생신고를 할수있대요“ ……

내용을 들어보니 집에서 임신한여자친구가 갑자기 통증이와서 아기를 낳았고
어찌할바를몰라 당황하다 아기와 엄마가 연결된 탯줄을 본인이 잘랐다고하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18살밖에 되지않은 청소년남자친구는 경황이 없었지만,
아기와 엄마를 살리려고 용감하게 탯줄을 잘랐는데, 이친구도 32주만에 태어난 이른둥이 였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119를 생각해내어 갓태어난 아기와 엄마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엄마는 바로 치료를 받고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답니다 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뱃속에는 아기를 감싸고 있던 태반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기를 낳아도 태반을꺼내고 아기가 나올때 상처를 꿰매야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해요~

이렇게 해서 일찍 태어난 아기는 아직 신체기관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게 되는데 집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렸웠던 거예요.

아기는 병원이나, 의원, 조산원에서 태어나야 출생확인서를 받을수 있고
출생확인서가 있어야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못하게 된거죠~
아기의 출생신고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첫 번째 단계라서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신청할수 있거든요.

다행히 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하는지
아기 아빠가 열심히 검색을 해서 저희기관으로 연락을 했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유전자검사와 출생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빠가 18세 엄마가 17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의 행정절차를 밟는것은 정말 어려운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분만을 직접 도운경우에는
구조활동일지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는 소방대원이 병원으로 이송만 도와줬기 때문에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여러경로로 알아본 끝에 분만을 직접도운 일반인도 가능하다는걸 알았어요
아기아빠~ 탯줄을 자른 아기아빠가 옆에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한 사실과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는사실 등을 확인하여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쳤답니다 ㅎㅎ

그런데 이친구들 아기 병원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다음회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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